성남시의회 제24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지난 8일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선창선의원이 대표발의로 전원동의 제출한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 되었다.

대표발의한 선창선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이전 조례안이 (2013년에 재정)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과 관련 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 그리고 기관단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로 한정 되었다면 이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성남시가 조례를 통해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사회복지사업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보수는 물론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시’가 아닌 3년마다 조사 공표해야 한다” 라고 규정 명시함으로서 “그동안 소외 되었던 사회복지사들의 대상이 확장됨은 물론 동시에 적정 임금과 처우에 있어 차별 받지 않게 그 기준을 마련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조례개정의 의미를 밝혔다.

따라서 이번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 통과하면서 다목적 복지회관, 독거노인종합센터, 노인보건센터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이 그 혜택을 받게 되었다.

한편 성남시는 이번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2020년)부터 각 과별, 기관별 차등 지급 되었던 근무수당 및 처우개선 등 형평성에 맞게 행정 처리 할 수 있도록 만반에 준비를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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