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은수미)는 경관법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성남시 경관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4월 1일 성남시보,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포한다.

이번 경관 조례 일부개정사항은 2018년 8월에 완료한 ‘2025 성남시 경관계획’재정비사항,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시흥사거리~삼평1교, 백현교차로~금곡교차로를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신설하고, 경관심의 대상을 기존 500세대 이상 분양 건축물에서 10층 이상 건축물로 변경했다.

높이 3미터 이상, 길이 100미터 이상 방음벽공사와 총사업비 3억원 이상 조명공사를 심의대상에서 자문대상으로 변경하고 공동주택 외벽 도색 등의 경우 경관부서와 협의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는 한국경관학회, 관내 건축사,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4월 중 설명회를 개최하고 경관 조례 변경사항 설명 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경관 조례 개정을 통해 성남시 경관가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각종 개발사업 승인, 건축물 허가시 성남시민 삶의 질 및 지역경관가치 향상을 위한 숙의과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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