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년만에 전부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이‘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부여하는 단일기준이 인구 100만명 이상의 산술적 거주 인구만을 고려하고 있어 이에 미치지 못하는 성남시의 특례시 지정이 어렵게 되자 시민들이 직접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성남시의 각 통장연합회 등 기타 유관단체에서는 국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행정수요, 예산규모, 재정자립도 등 변화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특례시 지정기준이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현재의 특례시 기준의 문제와 성남이 특례시가 되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홍보했다.
이어 “시민들이 이에 대한 불합리한 점에 대해 올바른 인식과 홍보를 통해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정부안에 더하여 종합행정수요를 반영한 지정기준이 입법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성남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성남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