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는 지난 15일 제244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1차 회의에서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 윤 의원(판교, 백현, 운중)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 되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것이며. 이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명시된 중복 조문을 삭제하며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리하는 것이다. 특히 분쟁의 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에서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로 분쟁조정의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현실성을 반영하고 내실화를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도시건설위원회 정 윤 의원(판교, 백현, 운중)은“성남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통과되어 분쟁조정 기간이 60일로 연장되므로써 당사자간 분쟁 발생시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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