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44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안광림ㆍ조정식ㆍ한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 됨에 따라 2020년 1월 1일 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례로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만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대리양육 및 가정위탁 아동 등 우리 주변에 꼭 보호할 재난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재난예방시설 설치 및 노후시설 정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주요 지원범위는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 및 노후시설,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 전기, 보일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정비 등이 있다.

재난취약계층이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면 시장은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한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안광림 자유한국당 시의원(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은 “이 조례는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지역 취약계층 보호하는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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