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박문석 의장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246회 성남시 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019년 7월 5일 오전 10시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의결)을 2019년 6월 28일 오후 3시 까지 의결 결과를 요구했다.

의사일정안에 대해 의결해야 할 자유한국당 김영발 의회운영위원장은 공고된 일정에 의회운영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같은 시각 양양읍 자매결연 방문의 이유로 의회운영위원회의를 일방적으로 파행했다.

야당의원들 한 명도 의회운영위원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대표 박호근)은 이번사태에 대해 “성남시의회를 야당의원들이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행태”라며, “지난번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여당으로써 의회정상화를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여·야 협의사항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협의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국회개원에 대한 여·야 합의를 불과 2시간 만에 일방적으로 지키지 않은 잘못된 자유한국당 모습을 똑같이 하는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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