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들이 해외 명품 짝퉁을 제조판매하던 공장의 모습이다.
▲범인들이 해외 명품 짝퉁을 제조판매하던 공장의 모습이다.
성남수정경찰서(서장 박찬흥)는 7월 15일 서울 신월동 소재 창고 등 2개소를 급습, 보관중이던 짝통 해외 명풍가방을 판매한 박모씨등 3명에 대해 상표법위반 협의로 검거했다. 

박 씨등은 올 5월경부터 원단공급·제조·판매 등 역할을 분담한 후, 해외 유명상표인 루이비통·구찌 등의 상표를 도용한 가방(시가 10억원 상당)을 인터넷을 통해 전국에 유통·판매한 혐의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가짜 해외명품 가방을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 및 주택가에 창고와 공장을 마련, 제조·판매하던 박 씨를 상표법위반 혐의로 검거하여 범행사실 일체를 자백받았다. 

또 창고내 보관중이던 루이비통, 구찌, 코치 등 짝퉁 명품가방 1천100여점을 압수하고, 추적 수사하여 제조업자 및 원단공급업자를 순차적으로 검거한 것이다. 상표법 위반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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