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실시한 시상식에서는 최우수상으로 광역의원·기초의원 각각 3명과 우수상으로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10명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공모를 통해 접수한 민선 7기 조례 350건 중 조례의 혁신성, 효과성, 지역성, 파급성 등을 기준으로 우수조례를 선정했다.
윤창근 의원이 발의해 우수조례상을 수상한 ‘경기 성남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구축 및 운영조례’는 지방자치 단체의 도시문화에 대한 기록과 보존에 대한 조례이다. 도시개발 등으로 사라지는 도시역사문화를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조례이다.
윤창근 의원은 “추억의 공간과 생활양식 등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기록으로 남겨 보존한다면 성남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으며, 기록들이 문화콘텐츠로 활용된다면 경제적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본 조례 제정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본 조례를 통해 도시역사문화의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시민들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고, 기록조사 전문가의 안내자 역할은 물론 조사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성남만의 특색 있는 도시역사문화에 대한 조사와 기록 보존 및 활용에 대한 근거도 마련되어 또 하나의 도시문화 정책을 선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지방자치 분권과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의 계기가 될 것이며,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의 꽃인 조례 제정 활동의 중요성을 재확인 하는 자리였다. 우수조례가 지역 주민 삶의 변화와 지역발전, 사회문제 해결로 이어져 자치분권과 생활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함께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