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원이 ‘2019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조례상을 수상했다.

20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실시한 시상식에서는 최우수상으로 광역의원·기초의원 각각 3명과 우수상으로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10명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공모를 통해 접수한 민선 7기 조례 350건 중 조례의 혁신성, 효과성, 지역성, 파급성 등을 기준으로 우수조례를 선정했다.

윤창근 의원이 발의해 우수조례상을 수상한 ‘경기 성남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구축 및 운영조례’는 지방자치 단체의 도시문화에 대한 기록과 보존에 대한 조례이다. 도시개발 등으로 사라지는 도시역사문화를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조례이다.

윤창근 의원은 “추억의 공간과 생활양식 등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기록으로 남겨 보존한다면 성남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으며, 기록들이 문화콘텐츠로 활용된다면 경제적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본 조례 제정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본 조례를 통해 도시역사문화의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시민들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고, 기록조사 전문가의 안내자 역할은 물론 조사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성남만의 특색 있는 도시역사문화에 대한 조사와 기록 보존 및 활용에 대한 근거도 마련되어 또 하나의 도시문화 정책을 선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지방자치 분권과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의 계기가 될 것이며,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의 꽃인 조례 제정 활동의 중요성을 재확인 하는 자리였다. 우수조례가 지역 주민 삶의 변화와 지역발전, 사회문제 해결로 이어져 자치분권과 생활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함께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분당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