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은수미)는 겨울방학 기간 중인 오는 31일까지 석면해체·제거 공사를 하고 있는 내정초등학교 등 11개소에 대하여 석면안전관리법 준수사항 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석면해체 작업장의 석면감리인 지정기준 충족 여부 및 업무수행 적정 여부, 석면비산측정 및 석면잔재물 처리, 석면폐기물 반출 등 석면해체·제거 작업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한, 석면해체·제거 점검 결과 위반행위가 있을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할 예정이며, 석면해체 면적이 5,000㎡이상인 학교에 대해서는 석면 환경센터에 의뢰하여 석면비산 정도 측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성남시 환경정책과장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아이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더 나아가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학교 석면해체·제거 점검대상 : 내정초등학교, 대원초등학교, 상원여자중학교, 불곡중학교, 성남문원중학교, 성남중학교, 분당초등학교, 상탑초등학교, 동광중학교, 성일중학교, 효성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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