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역의 지방이전을 앞둔 공공기관 다섯 곳에 대해 성남시는 국토해양부가 이 공공기관 부지를 원칙없이 매각하려 한다며 이 문제를 성남시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남시 송영건 부시장 이재명 시장을 대신해 19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이들 공공기관의 이전 부지가 아파트 부지 등으로 매각되면 대책없는 인구 밀집으로 난개발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성남시는 대기업의 본사나 연구개발센터를 유치해 성남지역에 안정적 일자리를 만들고 첨단산업 도시 분위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송영건 부시장은 성남시는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혁신도시 이전과 관련하여 일방적이고 원칙 없는 종전부지 매각 추진방침을 재검토 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송 부시장은 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까지 공공기관부지 매각 대상을 LH공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관리공사로 확대했고 정부지원 없이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기 위해 종전부지 매각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공공기관이 소재한 지역주민이나 지자체의 의견수렴이 없는 원칙과 공공성이 결여된 일방적인 행정 행태이며 종전 부지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의거 국토해양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반영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국토부의 용도변경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권한 행사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하고 도시 계획절차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으로서 수도권의 난개발을 조장하고 부동산 개발 사업자의 이속만 챙기는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토부가 우리시 소재 LH공사 등 5개 공공기관(6개부지)부지에 대해 2011년 하반기부터 매각공고 절차를 거쳐 2014년까지 이전을 완료하는 부동산 처리계획을 승인함으로써 우리시에 소재하고 있는 약 42만제곱미터가 넘는 5개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도시기반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채 대규모 고급 주택부지나 아파트 단지 또는 노유자시설로 개발하게 된다면 난개발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송 부시장은 또, 성남시는 대기업 본사 및 R&D센터를 유치하고자 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지자체와 사전 협의와 동의가 전제되지 않은 정부의 공공기관부지 이전 매각방침의 재고와 관련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하며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기업 및 R&D센터가 입지 희망 시에는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 변경을 적극 검토 할 것이라고 밝히고 그럼에도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인 공공기관 이전부지 매각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강행할 경우, 제반 행정절차에 대하여 협조할 수 없음을 강력히 밝혀 둔다고 말했다.

송 부시장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부지 매각에 대한 성남시 입장”으로 현재 우리시에서는 5개 공공기관 임직원 4천여명과 일가족 이전에 따른 도심 공동화와 지역산업 슬럼화를 예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전부지에 대한 최적의 활용방안으로 대기업 본사 및 R&D센터를 유치하여 우수인력 확보와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난 8월 1일부터 성남시 기업유치 T/F팀을 만들어 유치 대상 기업인 국내 30대그룹 리스트를 작성했으며 언론 홍보와 찾아가는 유치설명회 등을 통해 7개 국내외 대기업, 중견기업과 접촉 상담 활동 증이라며 앞으로도 우리시 전략산업과 연계되고 지역경제에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은 대기업 본사 또는 R&D센터를 반드시 유치하여 자본과 우수인력이 끊임없이 유입되는 첨단산업 도시의 면모를 지닌,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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