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학교의 휴원·휴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2차 아동양육 돌봄비를 지원한다.

지난 국회(9.22)에서 통과된 아동수당 수급아동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 한시지원(아동특별돌봄지원)은 1인당 20만원으로 42,000여명에게 83억원을 지원하며, 별도의 신청 없이 아동수당 체크카드 연결계좌에 현금으로 9월 28일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성남시에서는 “성남형 2차 연대안전기금”으로 “아동양육긴급돌봄 지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추경 통과 후 10월 중 미취학 및 초등학생 아동 98,000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현금으로 총 9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성남시에서는 지난 “성남형 1차 연대안전 기금”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만7세 이상 만12세이하 아동 51,303명에게 1인당 40만원씩 지역화폐로 총 205억원을 지원하여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줌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었다.

성남시는 ‘아동수당 및 아동수당플러스 사업’, ‘어린이식당을 함께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 ‘아동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등 성남시만의 차별화된 아동복지 정책을 꾸준히 마련해 나가고 있다.

저작권자 © 분당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