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토지의 개발과 보전이 조화된 지속가능한 도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업무처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5일 구청 건축과 등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배부하였다고 밝혔다.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개발과 보전을 조화되게 유도하여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고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여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적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며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과 녹지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가 있으며 대부분 녹지지역에서의 행위가 대상이 된다.

개발행위자는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시장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필요 시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성남시는 “개발행위허가 담당자의 지속적인 직무역량 강화를 통하여 녹지지역 난개발로 인한 도시이미지 저해와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모두가 만족하는 도시, 쾌적하며 지속발전이 가능한 성남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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