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경기도 최초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부과 이의신청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연간 40여건 이상을 신속한 처리로 시민불편 해소는 물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주·정차 위반에 대한 불복은 과태료부과 전 의견제출과 부과 후 이의신청은 각각 별개의 법적 절차로 이의신청은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성남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 교통 → 주정차위반관리시스템에서 단속정보 조회 및 이의신청)나 각 구청(경제교통과) 방문 또는 팩스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성남시 교통기획과 관계자에 따르면 대다수 지자체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부과 이의신청 건에 대한 명확한 처리기준(조례, 규칙)이 없어 법원 통보 및 결정까지 2개월에서 길게는 3년을 기다려야 한다.

민원불편과 구청(경제교통과) 및 법원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로 현행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에서 이의신청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해 2월 1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걸쳐 시행하게 된다.

성남시는 지난 3년간 1,390건의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법원 통보 결과 120여건이 수용(과태료 부과취소), 기각 610여건(부과), 660여건이 처리 중이다.

규칙이 개정되면 이사, 생계(직장 출근) 등으로 의견 제출 기간 내 제출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 제1호 등에 의한 도난,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의신청하는 경우 등 연간 40여 건 이상을 법원으로 통보하지 않고 자치 심사로 부과취소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칙개정을 통해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간소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보다 적극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분당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