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임정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금광,은행,중앙동)은 지난달 27일 관내 저소득가구의 전세 임대 확대를 위한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지원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여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성남시가 저소득가구의 전세임대지원을 위하여 세대당 9천만원까지만 지원금을 지원해 왔는데, 금번 조례개정으로 내년부터는 국토교통부의 지원금액에 준하는 세대당 1억1천만원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성남시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총 111세대에 대한 전세임대를 지원하여 왔는데, 내년부터는 지원금액 확대로 어려운 이웃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전세임대 지원신청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가 주민센터에 신청하게 되면, 해당 구에서는 심사를 통하여 입주자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아울러,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 한차례 연장하여 4년을 거주할 수 있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동시에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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