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예술활동에 제약을 받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에게 한시 창작지원금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성남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돼 예술활동 증명서를 보유한 예술인이다.

청년기본소득, 농민·농촌기본소득 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는 2485명 지급을 예상해 사업비 24억8500만원(도비 50% 포함)을 확보한 상태다.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29일까지다.

예술활동 증명서가 없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예술인의 서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 신청 기간도 운영한다.

대상자는 성남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지원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일반공고), 예술활동증명서(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주민등록초본을 성남시청 6층 문화예술과에 직접 내면 된다.

신청하면 15일 이내에 모바일, 카드형 등 원하는 형태의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창작지원금을 받게 된다.

성남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는 예술인들의 생활 안정과 창작활동을 도와 문화예술 전반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라면서 “경기도 내에서는 성남시와 의왕·여주·동두천·연천 등 5개 시가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시는 959명 예술인에게 30만원씩, 총 2억8770만원을 자체 예산(성남형 연대안전기금)으로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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