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성남시장 인수위원회 정상화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호선)는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20일까지의  활동을 정리한 '성남시 정상화 특별위원회 보고서'를 신상진 시장에게 제출하며 공식 활동을 종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상화 특위는 성남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수업무를 통해 고발조치 2건, 수사의뢰 4건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을 발견했고, 무지나 실수가 아닌 조직적 시정 난맥상을 보인 것으로 판단되는 14건에 대해서는 감사권고를 했다.

고발조치에 해당하는 사안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민간에 부당한 이익이 돌아갈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시장으로서 마땅히 기울였어야 할 주의의무를 명백히 해태해 실시계획인가 등의 절차에서 법률을 위반, 민간의 이익을 보장해 줬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 시장 개별지시사항 수기결재문서 원본 폐기 의혹, 성남 FC 성과금 지급과정에서의 담당자 배임 혐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임명 과정에서의 특정 임원추천위원의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정상화특위는 수사의뢰했다.

정상화특위는 "고위공직자 공용전화기 무단인출 내지 절취 사건을 비롯해 감사권고로 결론 내린 14건의 경우 인수위 업무의 한계상 감사권고 의견을 냈으나 향후 감사를 통한 본격적 수사의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호선 위원장은 "민선5ㆍ6ㆍ7기 시정이 공정하고 투명한 기조 위에서 모든 시민을 위한 시정이었는지 아니면 소수를 위한 행정이었는지 파악하는데 활동 목적을 뒀다"며 "지난 시정의 공과를 객관적으로 시민에게 보고해 새로 출범하는 민선8기 성남시장의 시정 운영에 반면교사를 삼고, 공직사회가 온전히 시민에게 봉사하고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는 성남시민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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