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지사장 황영상)는 근로자 권익보호 및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위한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1일부터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대상은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이며, 근로자는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및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이다.

신고 방법은 4대 사회보험 사이트, 지사 방문, 팩스, 우편 발송 등이 있으며 문의사항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따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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