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고병용 의원(상대원1·2·3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제27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생물성 연소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사에서 고병용 의원은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책무에 대한 사업을 해야한다”라고 하였고, “생물성 연소로 발생하는 농업잔재물 소각, 직화구이 등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여 농업인들의 안전과 음식점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저감에 노력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4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였고, 25일 본회의를 통과하여 생물성 연소관련 미세먼지 저감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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