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대표의원은 지난 31일 입장문을 통해 “사분오열된 성남시의회 다수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갈등으로 인한 힘겨루기가, 시민을 볼모로 국민의힘 소속 시장을 길들이기 위해 시정의 발목을 잡고 동시에 의회 파트너인 소수 야당 민주당을 길들이기 위해 준예산 파국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조정식 대표는 이에 앞서 “끝내 준예산 사태를 막지 못했다"라며 시민께 사과했다.

시는 2023년도 본예산 심사에 합의하지 못하고 12월 31일 자정을 넘기며 2023년 1월 1일부터 준예산 체제로 돌입하게 됐다.

준예산이란 지방의회가 법정기간 내에 예산을 의결하지 않을 때를 대비한 규정으로, 예산의 불성립에서 오는 행정의 마비나 혼란 방지를 위해 마련한 제도로 시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현상 유지와 경상적 운영을 위한 경비만 지급할 수 있다.

이어 조 대표는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비는 제외하고 지방자치법 제146조에서 규정된 경비만 집행 가능해 공공근로 사업, 노인 소일거리 사업, 아이돌보미 일자리 사업,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등 예산집행이 1월 1일부터 불가할 경우 각 동 주민센터와 청소년수련관 강좌,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경로당 운영비 등 시민들의 피해 확산에 대한 민원 폭주로 공직 시스템이 마비될 것"이며 "학교 무상급식, 우수 농산물 식재료비 지원, 보훈가족 지원,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등 민생예산 집행 중단으로 성남시가 혼돈 속으로 빠져들 것은 불 보듯 뻔한 일" 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성남시의회 파행은 청년기본소득 예산 처리를 둘러싼 갈등 때문이다.

성남시는 지급 근거가 되는 '청년기본소득 조례'가 이번 회기에 폐지되는 것을 전제로 내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는데, 해당 조례가 유지되면서 여야 갈등이 발생했다.

민주당은 조례가 존재하는 만큼 추경에 관련 예산 30억원을 편성해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시 집행부는 내년 예산안에 청년기본소득 항목이 없고 '청년취업 올패스'를 청년지원사업으로 새로 도입하는 만큼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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