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분당, 수내3, 정자2·3, 구미)은 23일 성남시청 1층 온누리실에서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공동으로 국토교통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분당신도시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모색하기 위한 심포지엄 개최에 패널로 참석하여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종성 의원은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주 단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재건축엔 굉장히 큰 제약이 따를 것이며 현재로선 특별 정비구역 내외에 순환용 임대주택의 확보와 순차적이고 계획적인 단계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대안으로는“선도단지의 ‘일반분양분’ 세대를 임시이주 임대단지로 확보하여 순환정비를 현실화 할 필요가 있고, 일반분양분 비용에 대해선‘정비기금’을 조성하여 우선적으로 조합에 분양금액으로 선납하고 사후 분양으로 순차적으로 회수하는 방법으로 전세난 해결 및 집값 영향도 최소화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최 의원은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총괄기획가를 위촉하여 활동하고 있는데 주민들과 지역의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서 질적 수준을 높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등 도시·건축, 전반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라고 설명하였고, “지역의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해서 분당신도시의 문제와 주민들의 요구사항 등을 먼저 청취하시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시와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노후 아파트외에도 주거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후 단독주택단지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형평성에 맞도록 1기 신도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소외되지 않도록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고, 주택단지 종상향과 사회기반시설 설치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분당 단독주택 주민들과 심포지엄에 앞서 성남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단독주택 역시 공동주택과 같은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1기 신도시 특별법에서 제외돼 있다"며 "단독주택도 특별법에 포함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분당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