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은 경기도의원
 ▲장정은 경기도의원
최근 3년간 경기지역 모범음식점 가운데 총 1천374곳의 모범음식점이 재심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거나, 영업정지이상의 행정처분 등으로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기도의회 장정은의원 (한나라당․성남분당)에 따르면 “모범음식점에 대한 재심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이 지난 2009년 137곳, 2010년 277곳이, 그리고 올해에는 9월말 현재 324곳에 달한다”고 말했다.

또한 영업정지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아 자동 취소된 곳도 3년간 118곳이었다.

구체적인 법령위반내역을 보면, 육류 등 원산지미표시 또는 허위표시가 전체 20.5%인 55건 적발되었고 남은 음식재사용 5건과 중량표시위반 사례 4건도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장정은의원은 “과거 모범음식점 지정이 남발되어 지정 취지가 무색한 실정”이라며 “향후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도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브랜드로 거듭나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현재 도내에는 모두 3천582곳의 모범음식점이 운영중이며 이들 업소에는 위생물품 지원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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