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발행계획안을 보면 위례지구 아파트 건설 3400억원, 대장동 도시개발 4526억원,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상환 1천억원, 공원로 확장 206억원과 구미동 송전선로 지중화 216억원 등에 쓰기 위해서다.
성남시가 새로 빚을 내려는 것 중 문제가 되는 것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이다. 지난 3월 성남시가 국토해양부로부터 사업권을 확보했다. 시는 지방채를 포함해 5596억원을 투입해 아파트 1137가구를 지어 분양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분양가를 3.3㎡당 150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가구당 8900여만원씩 모두 1017억원의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성남시의 기대와 다르게 분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국토부가 권고한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는 3.3㎡당 1280만원 수준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오히려 47억원의 적자가 난다.
이에 성남시 관계자는 “위례신도시와 가까운 성남 여수지구의 경우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가 3.3㎡당 1100만원대이고 일반아파트는 1550만원 수준”이라며 “이보다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위례신도시 분양가는 3.3㎡당 1500만원을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는 앞으로 4년간 발행하는 1조원의 지방채는 위례지구 아파트 건설 3천400억원과 대장동 도시개발 4천526억원,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상환 1천억원 등인데 1조원 지방채는 행안부의 승인을 거쳐 목적사업에 투자할 재원이고, 위례지구 아파트 사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 자체 진행하면 상환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예산절감, 세수 증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직접 진행 등으로 수익금을 내 지방채를 상환하고 발생한 개발이익금을 성남지역에 재투자해 주민 삶의 질을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