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고용센터 기업지원과
▲성남고용센터 기업지원과
내년부터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수고용종사자와 5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중소기업 사장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후 1년 후부터는 영업 부진, 건강 악화 등으로 폐업을 할 경우 6개월 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2년 1월 22일부터 자영업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8일자로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자영업자는 최소 1년간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155만5000원~232만원 범위 내에서 5단계로 구분해 설정)를 선택해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가입자가 받는 실업급여 액수는 선택한 기준보수의 50%다.

이 금액을 90~180일 동안 구직급여로 받는다. 단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할 경우에는 실업급를 받을 수 없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실업급여 이외에도 직무능력향상지원 및 내일배움카드제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재취업 등을 위한 능력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영자 단체들은 이 제도를 환영하면서도 임금근로자들이 월 1만3200원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매달 최고 120만원을 받는 것에 비해, 자영업자들이 내는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불만도 있다.

성남고용센터 관계자는 “노동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으나, 영세 자영업자 입장에서 매달 3만원 이상 내는 보험료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2012년 1월22일투터 근로복지공단(www.kcowel.or.kr)에 신청하면 된다.

성남고용센터 자료에 의하면  10월 31까지 성남지역에서 지급된 실업급여는 3만240명에 10만5715건으로 830억1480만원이다.

한편 성남지역 자영업자 현황을 보면 음식점 6087곳, 미용실 1259곳, 부동산중개업 2298곳, 호프집 1330곳, 입시학원 1017곳 등 총 2만1502개소에 이르고 있다.

성남센터 취업지원과 이선미팀장(031-739-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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