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 ‘조상 땅 찾기’ 행정서비스가 시민들의 효율적인 토지 관리와 토지소유권보호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상 땅 찾기’ 는 자신도 모르고 있는 본인 명의의 토지소유현황을 알려주거나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조상 땅을 찾아주는 서비스이다.

지난 2001년부터 시작돼 성남시는 최근까지 11년동안 2만5,917필지, 4607만㎡(1,394만평)의 조상땅을 시민들에게 찾아줬다.

또, 올해에만 650건의 신청을 받아 1784필지, 364만㎡(110만평)의 토지소유현황 자료를 시민에게 제공했다.

이러한 서비스는 그동안 토지소재를 알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던 상속권자의 권리 보호와 일반 시민들의 토지관리에 도움을 줘 호응이 크다.

단, 이 서비스는 개인정보인 재산권에 관한 내용이어서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이 조상땅 조회신청을 할 수 있다.

조상이 1960년 1월 1일 이전에 돌아가신 경우는 장자상속의 원칙에 의해 장자만 조회 신청 가능하다. 그 이후 돌아가신 조상의 재산 조회는 배우자나 자녀도 신청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신분증과 각종 구비서류를 갖춰 시청 토지정보과(031-729-3365)나 각 구청 시민과(수정·729-5102, 중원·729-6102, 분당·729-7103)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분당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