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신상진)는 7월부터 경기도에서는 최초로 주차장 부지를 소유하고 민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공사비의 50% 이내, 최대 10억원 무이자 융자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민영주차장 무이자 융자지원 사업은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주차장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사회적비용 절감을 위해 추진되었다. 

융자대상은 자기 소유 토지에 5면 이상의 지평식 또는 주차전용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로서 융자금리는 무이자이며 담보설정비 등 0.7% 금리만 사업자가 부담하면 된다.

 상환방법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상환기간까지는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시는 이외에도 종교시설 등 부설주차장을 이웃 주민과 나눠쓰는 공유사업 활성화와 거주자전용주차장 탄력주차제 실시 등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신청 절차 등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 주차지원과(031-729-8937)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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