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의장 박광순)는 2일 ‘3분 조례-정용한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정용한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이 조례는 기존의 조례안 제18조 관리비 부과에서 각호별 관리비 징수 부과 내용에 천재지변·감염병·경기침체 발생 시, 시 또는 수탁자가 공설시장의 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이를 통해 공설시장 소상인들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속적으로 지역 상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조례는 2023년 5월 8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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