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순 성남시의회  의장이 9일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며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200만 원을 몰수하고 50만 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박 의장은 지난해 실시된 성남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자신에게 투표해달라며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작년 7월 당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은 이덕수 의원을 전반기 의장 후보로 선출하기로 당론을 정했으나 일부 의원이 민주당과 야합하여 박 의장이 신임 의장으로 선출되어 반발했었다.

한편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는 이날 박 의장 구속 관련해 "성남시민께 사과한다. 의회 정상화와 재발 방지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성남시의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의회는 전체 의원 34명 중 국민의힘 소속은 18명, 민주당 소속 의원은 1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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