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원을 성남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이 현재 수원지방법원 산하 성남지원을 성남지방법원(이하 성남지법)으로 승격하는 ‘법원설치법 개정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경기도는 넓은 지역과 늘어나는 인구수에 비해 지방법원의 수가 부족한 실정이다 . 그로 인해 경기도민 , 특히 경기동남권에 거주하는 도민의 법원 접근성이 저하되고 , 제공받는 법률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역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023년 7월 기준 , 경기도 인구는 1,362만 3천여 명인데 반해 , 경기도 소재 지방법원은 단 2개(수원 , 의정부)에 불과한 실정이다 . 인구수 941만 1천여 명에 5개의 지방법원이 소재한 서울시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개수라는 평가이다.

경기도 내에서도 성남시 · 하남시 · 광주시 · 이천시 · 여주시 · 양평군을 포함한 경기동남권의 인구는 2020년 1월 기준 203만 3천 명에서 2023년 7월 현재 210만 2천 명으로 4년 사이 약 7만 명 증가했다.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법원설치법 개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는 경기동남권 관할 성남지법을 승격 ,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승격되는 성남지법의 관할구역은 성남 , 하남 , 광주 , 이천 , 여주 , 양평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 성남지법이 명실상부 수원지방법원과 동급으로 동등하게 역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넓은 지역과 많은 인구수에 비해 경기도의 지방법원 수는 부족한 실정” 이라며 “성남을 포함한 경기동남권 주민들은 지방법원에 갈 때 수원까지 가야하고, 이로 인해 가까운 거리에 지방법원이 소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인구와 법률서비스 수요 등을 감안할 때 , 성남지원을 성남지법으로 승격할 필요가 있다” 며 “법안 통과로 경기동남권 주민들이 신속한 법적 권리구제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는 동시에, 주민이면 누구나 생활권 내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형평성 있게 가지길 기대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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