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학교밖청소년배움터 지원을 위한 간담회 기념사진
▲성남시 학교밖청소년배움터 지원을 위한 간담회 기념사진

성해련 성남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7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성남시 학교밖청소년배움터 지원 중단에 관한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학교밖청소년배움터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승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행정위원회위원)을 비롯하여, 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및 성남시 학교밖청소년배움터(해냄, 바람개비스쿨, 일하는 학교) 운영진이 참석하여 대안교육기관 등록 및 심사 기준, 법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점, 미등록 배움터의 예산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박성근 학교밖배움터 해냄 대표는 “기존 예산 지원이 중단되면, 더 이상 우리 배움터는 운영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해냄은 대안교육기관 등록 신청이 두 차례나 반려되었는데, 이는 학습적 기반이 약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밖배움터 프로그램을 법에서 규정하는 대안교육기관 개념과 다르게 바라보기 때문인 것 같다”고 호소했다.

이어, “‘온 마을이 학교다.’라는 말이 있듯이, 학습에 필요한 과목 못지않게 정서적인 지원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학교밖배움터는 최종 보루와 같다.”면서 “소수이지만 공교육 범주에서 밀려나 있는 친구들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에서는 교육과정에 직접적으로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서, “교육부 소관 사항이다 보니 교육적인 측면에 관한 고려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지만, 지속적인 컨설팅 등을 통해 더욱 많은 학교밖배움터가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답했다.

간담회 진행을 맡은 문승호 의원은 “대안교육기관법이 시행되면서 등록 기준 및 절차 등 법적인 부분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는데, 그 논의에 앞서 성남시 학교밖배움터의 현실적인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면서, “향후에는 대안교육기관의 유형을 구분하고 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소외되는 기관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번 간담회를 주관한 성 의원은 “지난 9월 7일 학교밖청소년 정책포럼에서도 가치 있는 많은 이야기가 논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남시의 대안 마련은 제자리도 아닌 퇴보 중인 것 같다.”고 지적하며, “현재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15조제1항은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경기도에서 대안교육기관법 시행으로 학교밖배움터 지원을 전면 중단한 곳은 성남시가 유일하다”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법적 근거를 토대로 안정적인 국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대안교육기관 등록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현재 미등록 기관이라는 이유로 그간의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성남시 교육복지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그동안 성남시 조례를 근거로 지원을 받아 온 배움터들이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을 보살필 수 있도록 교육청, 집행부와 함께 깊은 고민을 해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2022년 1월 13일부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그간 시·도 예산을 지원받아 온 경기도 학교밖배움터들이 향후에는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되어야 대안교육기관 자격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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