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안광림 의원 편’ 영상을 18일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안광림 의원 등 16명이 발의한 ‘성남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 관리·지원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이를 통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가게를 홍보하고 인증표찰과 각종 물품을 지원하는 동시에 위생 점검 등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착한가격업소는 매출액을 높이는 등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이 조례는 2022년 10월 3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저작권자 © 분당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