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상대원1·2·3)은 제289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성남시 가로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성남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하여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고 밝혔다.

고병용 위원장은 5분자유발언 및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에서도 수차례 성남시 가로수와 조경수 관리 가지치기 문제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고 위원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가로수와 조경수 올바른 조성과 가지치기를 통해 성남시민에게는 정서적인 안정감과 함께 쾌적한 도시 경관도 제공하고 도로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소음을 감소시켜 주변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다”며 “자연과 함께 어울러 질 수 있도록 조성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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