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개 식용관련 모든 행위가 금지된다. 식용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고 도축 유통 판매하는 것도 전면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이 공포되면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 유통, 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뒤 2027년부터는 도살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 유통 판매 시에는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전업 폐업하는 사육농가와 도축, 유통상인, 식당 등 관련 업체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모란시장에는 건강원과 일반 음식점 20여 곳에서 개고기나 이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관련 상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업종전환 등 자구책을 찾아보고 있지만, 쉽지않다며 정부의 실질적인 생계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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