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제도적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지난 23일 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금광1‧2동, 중앙동, 은행1‧2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이 행정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성남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의 책무 규정 ▲부실공사신고센터 설치 및 신고접수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조우현 의원은 “부실시공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현재 국회에서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다수의 법안이 계류 상태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안전한 건설공사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하고, 앞으로 시민 여러분의 안전과 행복한 도시생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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