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ECD 평균보다 두 달 더 일해...연차유급휴가 미사용시 사용자 조치도 강화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직장인들이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를 늘리는 법안이 발의돼 직장인과 가족들의 기대가 높아지게 되었다.

통합진보당 강동원(전북 남원·순창)의원은 2012.8.31.(금) 직장인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연차유급휴가를 지금보다 2배로 늘리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OECD 국가 가운데 최장 노동시간, 직장인들 연차유급휴가 늘려야

현행법상 우리나라 근로자는 연간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받고 있으나 이마저도 과도한 업무량과 위계질서가 강하고 경영진 등 사용자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직장분위기 등으로 인해 휴가소진율은 46.4%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직장인 중 전혀 보상받지 못한 비율이 무려 44.3%에 달해 과도한 노동시간에 시달리는 국내 근로자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특히, OECD의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 근로자는 연간 2,193시간의 노동을 하고 있는 이는 OECD 평균인 1749시간보다 444시간이 많다"며 "하루 8시간으로 환산하면 년 55.5일이나 더 일을 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노동생산성은 OECD 상위 17개 국가 평균에 비해 49.3% 적어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28위인 최하위에 머물렀는데, 이는 긴 노동시간으로 인한 업무효율 저하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직장인들의 과다한 근로시간은 적절한 휴식을 방해하고 개인의 자기계발 시간도 줄여 결국 회사와 국가의 손해로 돌아가게 된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시 사용자 보상조치 강화, 근로자 휴가사용에 기여

또한, 현행법은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했을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은 없고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없다는 조항이 적시되어 있어 연차유급휴가가 실질적으로 시행이 안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현행법에서는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통보했으나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을때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상의무가 없고, 반대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통보하지 않았을 때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어 연차휴가가 소멸이 안되고 보상의무 또한 마찬가지로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 왔다.

이번에 발의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골자는 ▲연차 유급휴가를 30일로 확대하고 그 기간이 연속하여 15일 이상이 되도록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의 한도를 25일에서 50일로 확대하고 ▲연차 유급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소멸되는 것으로 하며, 사용자는 소멸된 휴가에 대하여 통상임금 또는 평균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했다.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이를 사용자의 의 무사항으로 하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멸된 휴가에 대한 보상금액을 50%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통합진보당 강동원 의원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최장노동시간을 기록하는 등 과도한 근로에 시달림에 따라 노동생산성은 저하되고 삶의 질은 추락하는 상황이다. 국내 직장분위기와 근무여건을 감안해 볼 때 선진국처럼 직장인들의 연차휴가 일수를 늘리고,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또한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와 소명될 휴가에 대한 보상조치도 해야 연차휴가 사용이 보다 장려될 있다고 지적하고, 세계적으로도 과도한 근로시간에 시달리고 있는 국내 노동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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