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윤은숙 의원(민주당. 성남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 개정 조례안이 6일 오전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됐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청소년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청소년 및 장애인에 대해 청소년 수련시설에 무료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소년소녀가장 및 다문화가정의 청소년 수련시설 무료입소 비율을 현행 2%에서 10%로 상향 조정하여 이용율을 제고하는 한편,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협회를 구성하여 도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 주요 골자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윤은숙의원은 "도내 도지사가 운영하는 시설 중에서 경기영어마을처럼 저소득층 자녀 무료 입소율이 20%로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반면,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은 2%로 되어 있어 이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이다"라고 말했다.

무료입소지원율 10% 상향 조정에 대해 집행부는 5%선을 제시하였지만 영어마을의 형편성을 고려하여 원안으로 의결됐다.

또 '각 학교에서 단체로 입소할 경우 감면확인서류를 학교장의 확인서로 감면사유 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이용료 감면을 받는 저소득층 청소년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점이 눈에 띤다.

심의과정에 논란이 되었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0조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협회'설치 및 지원 조항에 대해서 도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인 반면, 의원들은 도의 지원을 받지 못해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도지사의 승인하에 청소년지도사 연수교육과 연구사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내용 중 수정의결 된 사항은 수련시설 무료입소 대상자 중 '중식지원대상청소년'이라는 조항은 2011년부터 무료급식이 전면 지원되는 상황을 고려 이 조항만을 삭제하고 집행부와 예민한 대립을 보였던 조항들은 거의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이 조례안은 4월 13일 개회하는 제258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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