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이재명)는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3년 동안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기업과 개인 20명을 ‘2017년도 성남시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시는 성실납세자로 뽑힌 20명에게는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여 인증패 전달 및 기업운영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또한 농협 성남시지부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파격적인 금융 지원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시는 성남시 지방세성실납세자로 선정될 경우, 시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2년간 세무조사 면제 및 1회에 한하여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의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농협과 ‘성실납세자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성실납세자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와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도 제공하게 된다.

주요 협약 내용은 농협과의 거래시 여신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0.5%까지 우대하여 주고, 수신금리 또한 최대금리까지 우대하여줄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농협과의 금융지원 협약체결에 따라 성실납세자에게 전폭적인 금융거래를 지원해줌으로써, 사업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성실납세자를 우대함으로써 선진납세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된다”며 이는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을 만들어 가는데 함께 동참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남시 지방세 성실납세자가 되려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매년 납부건수가 3건 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3년 동안의 납세규모, 세목수, 납부실적, 기여도를 항목별로 평가한 다음 성남시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최종 선정하게 된다.

성남시는 앞으로도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나아가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는 공정사회가 되도록 시민과 함께하는 지방세 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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