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올 12월에 납부해야 할 제2기분 자동차세 등으로 총 17만9,792건에 324억9,475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17년 12월 1일 기준 성남시 등록자동차 중 비과세․감면대상 자동차와 연납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로 우체국을 포함한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전자납부, 납부전용 가상계좌이체, 성남시ARS(031-729-3650)를 통한 전화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성남시 관계공무원은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내 구청 세무과 및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분당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