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지난 한 해 동안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 3,241명에 대하여 148억원의 예금압류를 실시하여, 체납액 7억원을 징수 하였다고 6일 밝혔다.

예금압류는 지방세 징수법 제33조 및 제50조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으로, 지난 한해 1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중 재산이 있으면서도 납부를 기피하거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체납자의 예금을 강제압류를 실시한 것이다.

올해 실시되는 예금압류는 최근 은행을 통한 이용자보다 인터넷은행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어, 예금압류의 범위를 기존 은행에서 인터넷 은행(카카오뱅크 등)까지 포함하였으며, 전자압류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자의 예금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압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체납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지방세 체납안내문을 통해 예금압류 및 체납내역을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며, 예금압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자진 납부하여 줄 것으로 당부했다.

아울러, 성남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예금압류 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가택수색을 실시하여 고급시계, 현금 등의 동산을 압류하거나 차량강제견인 등 고강도의 징수활동을 병행하여 체납된 세금은 끝까지 징수한다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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