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지역 내 사업장 및 세무회계사무소에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대상은 7월1일 현재 사업장 연면적 330㎡(공용면적 포함)를 초과하는 사업주이며, 1㎡당 250원을 적용하여 사업소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단, 오염물질 배출업소는 2배(1㎡당 500원)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납세자는 위택스(www.wetax.go.kr)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신고납부하거나,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신고 후 CD/ATM, 가상계좌 ARS(031-729-3650)서비스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성남시는 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 과소신고는 100분의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000분의 3)를 추가로 납부해야 되므로 납기 내에 반드시 신고납부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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