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은 결의문에서 “행정안전부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의 명칭을 부여하고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월 13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하게 획일적인 기준인 인구수로 특례시 지정기준을 정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며 행정안전부의 탁상행정의 결과물로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인구수는 한 가지의 고려요소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유일한 척도가 될 수는 없으며 행정수요, 재정규모, 유동인구, 사업체의 수, 도시문제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특례시 지정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성남시는 수도권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고 판교테크노벨리, 성남하이테크벨리 등 첨단기술 기업군이 몰려있는 명실상부 국가 성장 동력의 중심지로 서울, 용인, 광주 등 인근에서 출퇴근하는 유동인구와 외국인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행정수요는 140만에 육박하며 재정규모로 보아도 세출예산의 경우 기초지자체 최초로 3조원을 돌파했고 재정자립도는 2018년 기준 63.5%로 전국 3위에 이를 정도로 이미 광역시급의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있다”며 “이러한 성남시가 단순히 인구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특례시 지정에서 배제되는 것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역행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의문은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중 특례시 지정에 있어 단순 인구수가 아닌 도시의 종합적 행정수요를 반영한 기준을 즉각 마련할 것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지방자치법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즉각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