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성남시협의회(위원장 최성은)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28일 입법 예고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폐기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성은 위원장은 이날 “성남시 청년기본소득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만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을 주어 청년들의 복지와 취업역량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성남시민 70% 이상이 찬성하여 도입되었다”면서 “실제로 2016년 여론조사에서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청년 2천866명 조사에서 '생활비 지출' 40.9%..자기개발·여가문화비 순으로 지출하고, 10명 중 4명은 이를 교통, 통신비, 식비 등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취업준비를 위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청년기본소득은 조례 취지가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도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예정인 청년들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묻지도 않고 청년기본소득을 폐지하는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지방의회의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독재행위가 아닐수 없으며, 청년기본소득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을 포함한 성남시민의 의사를 확인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조례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 진보당은 “시민들의 민생과 살림살이보다 자신의 주머니만 채우려는 성남시의원들의 월정수당 인상요구는 자진 철회돼야 한다”면서 “민생의 어려움으로 서민들의 삶은 막막하기만한데 이런 정국에 성남시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인하는 못할망정 음모적으로 추진하는 월정수당 인상 조례안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저성장시대, 청년일자리 급감, 양극화 심화, 국가재정과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시점에서 성남시 재정이 늘었다 하여 시민들의 살림살이보다는 자신들의 주머니만 채우려는 한심한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개정안은 개탄스럽다”고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의원들이 활동비가 모자라 의정활동을 못한다는 내용에 시민들은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얼마전까지 말도 안되는 공공병원 민간위탁조례안을 추진하지 않았나. 부끄러움을 안다면 당장 월정수당 인상 조례개정안을 폐기하고 민생 살리기에 전념하는 의정활동을 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진보당 성남시협의회는 이날 10월 28일 성남시의회 의장이 입법예고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조목조목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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